퇴사한 직원들의 퇴직연말정산을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국세청 신고를 위해 귀속년도에 신고할 대상자들은 작업하여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1-1. 퇴직자정산 급여일자 생성
퇴직연말정산을 하는 메인화면으로 일자생성부터 대상자 등록, 총급여합산, 세금계산등 전반적인 업무가 진행됩니다.
① 퇴직자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작업일자를 생성하는 팝업 호출
<작업일자정의 팝업>
① 급여구분 퇴직자정산 확인
② 귀속년도에 해당하는 대상년월과 지급일자를 퇴사 발령기준일을 등록
•
지급일자는 크게 의미 없으며 대상년월에 말일로 등록하여 사용해도 무방
매월 발생하는 퇴직자연말정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자정산 급여일자 있어야 하며
1) 매월 하나의 작업일자에 다수의 퇴직자연말정산 대상자를 등록하여 작업
2) 발생하는 퇴직자연말정산 인원에 대해 신규로 계속 작업일자를 만들고 대상자 한명씩 작업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퇴직자정산은 인원별로 급여일자를 새로 만들어 작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관을 위해 전체 대상자를 등록하고 싶다면
대상년월은 YYYY-12, 지급일자는 YYYY-12-31, 발령기준일은 YYYY-01-01 ~ YYYY-12-31 로 구성하면 됩니다.
1-2. 퇴직자정산 대상자 등록
퇴직자정산 메인화면에서 진행되며 대상자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① 퇴직자 연말정산 대상자를 등록 하기 위해 팝업 호출
<대상자기준 팝업>
① 퇴직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할 대상자를 양식 다운로드 하여 엑셀에 사번을 기입 후 업로드 및 저장
② 사번이 필수값이며 그외에는 필요시 기재
1-3. 총급여 생성 및 세금계산
퇴직자정산 메인화면에서 등록된 급여 데이터를 토대로 총급여합산, 세금계산을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① 계산된 급여내역으로 총급여합산을 진행하려면 체크
② 총급여합산시 기존 총급여생성 데이터를 지우고 생성할지 신규대상자만 생성할지 선택하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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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후재생성 : 기존에 총급여합산 작업을 했다면 기존 데이터를 지우고 총급여합산을 재작업하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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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만생성 : 기존 작업 이후 새로운 대상자가 생겨서 해당 대상자가 총급여합산을 하기 위한 옵션
③ 총급여합산 이후 대상자들에 대해 세금계산 할 경우 체크
④ 총급여합산, 세금계산 체크에 따라 관련 작업을 진행
퇴직연말정산의 경우 총급여합산과 세금계산을 하나씩 체크하여 작업하는게 원칙이나 큰 특이사항이 없다면 두개 다 체크하시고 작업을 같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총급여생성에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1-4. 총급여내역 검증
총급여생성 작업한 인원들의 급여정보를 확인 및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① 연말정산, 퇴직정산 작업 구분을 확인
② 월별내역을 클릭하여 개인별 / 월별 급여내역을 확인 및 수정
<월별내역 팝업>
개인별 급여내역을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작업을 진행
급여관리 > 귀속년도_연말정산 > 연간소득관리 > 연간소득_개별 화면에서 개별적으로 볼 수 있으며 필요시 급여내역을 수정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특정 월에 급여를 합산하여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단, 급여내역 수정 후 총급여합산 작업을 다시 할 경우 금액은 초기화 됩니다.
1-5. 세금계산 검증
총급여생성과 세금계산 작업이 끝난 후 직원들의 계산내역 전체를 보는 화면입니다.
① 작업한 대상자를 검색
② 연말정산, 퇴직정산 작업 구분을 확인하여 조회
급여관리 > 귀속년도_연말정산 > 정산계산/결과 > 계산내역(관리자) 화면에서 개별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1-6. 정산금액 급여반영
계산된 정산금액을 정규급여에 반영하는 화면입니다.
① 귀속년도와 연말정산, 퇴직정산 작업구분을 선택
② 반영할 급여일자를 선택
③ 급여에 반영할 수당/공제 항목을 선택
•
급여관리 > 급여기준관리 > 급여코드관리 해당 급여종류에 수당/공제 항목 등록 필요
④ 계산된 금액들을 생성
⑤ 정산 결과를 ②에 생성된 급여일자에 ③에 선택된 수당/공제 항목으로 처리
해당 기능은 정산 수당/항목을 반영할 급여일장 예외처리하는 개념으로 결과반영 이후 급여에서 계산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