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UP에서 제공하는 세금계산 방법입니다.
부양가족정보
부양가족 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으로 표시된 인원들을 토대로 부양가족 인원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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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없거나 0명이면 기본적으로 본인 1명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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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항목 외에 장애인근로자, 부녀자, 경로우대등은 이력 확인용으로 부양가족에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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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 자녀’는 ‘부양자 자녀 중 8세이상 20세이하’를 포함한 인원
ex. 6세, 8세 자녀가 있을 경우 (부양자 자녀 : 2명, 부양자 자녀 중 8세이상 20세이하 : 1명)
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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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적 기준으로는 부양가족은 부모, 자녀를 모두 포함한 ‘부양자’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두 가지만 존재 (부모는 부양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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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가 더 큰 범위로 전체라고 이해하면되고, 그 안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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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양자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와는 상관없이 단순 사람(명) 기준으로 합산
ex. 본인 + 배우자 + 6세 자녀 1명 → 부양자 1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0명 → 총 부양자 3명
본인 + 배우자 + 8세 자녀 1명 → 부양자 1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 총 부양자 3명
본인 + 배우자 + 6세 자녀 1명, 9세 자녀 1명 → 부양자 2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 총 부양자 4명
본인 + 배우자 + 8세 자녀 1명, 9세 자녀 1명 → 부양자 2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 총 부양자 4명
본인 + 배우자 + 5세 자녀 2명, 55세 부모 1명 → 부양자 3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0명 → 총 부양자 5명
본인 + 배우자 + 9세 자녀 3명, 55세 부모 1명 → 부양자 4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3명 → 총 부양자 6명
간이세액표
과세금액 구간과 부양가족 인원에 따른 간이세액표 조회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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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 구간 및 세법이 변경될 경우 자동 패치 (인사담당자 별도 작업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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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시 과세금액 기준으로 산정
부양자 추가공제 (2024.03.01일 시행~)
→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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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가 있을 경우 소득세 경감 혜택을 더 주겠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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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이하는 국가에서 별도 자녀 지원금이 있으며, 21세 이상은 성인으로 판단하는 개념
CASE 1. 본인 + 배우자 +부양자(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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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금액 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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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1명, 배우자 1명, 부양자 1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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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과세금액 4,600,000원, 총 부양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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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 : 186,250원
CASE 2. 본인 + 배우자 +부양자(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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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금액 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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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1명, 배우자 1명, 부양자 1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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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과세금액 4,600,000원, 총 부양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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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1명 : 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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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 : 186,250원 - 12,500원 = 173,750원
CASE 3. 본인 + 배우자 +부양자(6세, 8세, 1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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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금액 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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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1명, 배우자 1명, 부양자 3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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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과세금액 4,600,000원, 총 부양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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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2명 : 2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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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 : 148,750원 - 29,160원 = 119,590원
CASE 4. 본인 + 배우자 +부양자(8세, 10세, 12세, 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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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금액 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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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1명, 배우자 1명, 부양자 4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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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과세금액 4,600,000원, 총 부양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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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2명 : 2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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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 : 130,000원 - 29,160원 - 25,000원 = 75,840원
관련 개정 세법은 2024년 3월 1일 기준이며, 자세한 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1&tm2lIdx=4106000000&tm3lIdx=4106030000)
소득세 계산 - 원천징수세율 조정
원천징수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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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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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소득세 계산에 비율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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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80%(원 소득세 X 0.8), 100%(원 소득세), 120%(원 소득세 X 1.2) 형태로 조정 가능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참고 자료>
WORKUP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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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예외적용을 비율(세금)으로 하고 80을 적용하면 80% 요율로 소득세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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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공제, 과세 금액 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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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시 279,370원 (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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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금액에 80% 적용하여 계산시 223,490원
국세청 홈택스에 세금 계산 상세 내용 및 80%, 120% 적용 샘플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1&tm2lIdx=4106000000&tm3lIdx=4106030000)
소득세 계산 - 감면 및 한도 (ex.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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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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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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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기간과 감면율은 대상자 유형 및 그 시점 세법에 따라 상이
<국세청 홈페이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내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1&cntntsId=239023>
WORKUP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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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나이, 중소기업 여부, 대상 업종등의 요건으로 인해 해당 대상자는 담당자가 별도 등록 필요
CASE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90% 적용, 한도금액은 2,000,000만원
① 구분을 비율(세금) 으로 선택
② 90% 감면을 받기 위해 10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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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90% 감면 = 소득세 10% 계산
③ 감면한도 금액 2,000,000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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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한도금액은 귀속년도 기준
<소득세 90% 감면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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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세 계산 279,3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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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소득세 감면(소득세 10% 계산)
① 감면 금액 : 279,370원 X 0.9 = 251,440원
② 감면되어 계산된 소득세 : 279,370원 X 0.1 = 27,970원
소득세 감면 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 및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1&tm2lIdx=4106000000&tm3lIdx=4106030000)
세금계산방법 적용
급여계산화면으로 세금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세금계산 방법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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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산이세액표 : 과세구간에 따른 간이세액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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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정산 : 기간동안에 발생한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하고 나누어 월 평균 급여의 소득세를 구한 후 기지급 소득세와의 차이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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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제외 : 세금계산을 하지 않음
② 세금계산시 추가계산할 비율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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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100% 기재시 10만원의 세금이 100% 증액되어 20만원으로 계산
2024.12.25 성과급에 대한 세금을 기간별정산으로 진행하는 샘플입니다.
① 정산기간(2024.01~2024.12)에 발생한 근로소득 금액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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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간(2024.01~2024.12, 총 12개월)에 발생한 근로소득 금액 합산 = 34,6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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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성과급 급여에 8,000,000원 성과급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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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0,000원 + 8,000,000원 → 정산기간(2024.01~2024.12) 동안 발생된 총 과세금액 42,640,000원
② 합산된 금액을 정산기간(12개월)으로 나눔 (월 평균 급여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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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0,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한 달의 평균 급여 산정 → 42,640,000 / 12 = 3,553,333원
③ 월 평균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 소득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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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금액 3,553,333원에 소득세는 132,1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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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24.12(12개월) 기간 동안 3,553,333원을 12개월간 지급할 경우 소득세는 132,111원 X 12개월 → 1,585,320원
④ 정산기간(2024.01~2024.12)에 기 지급된 소득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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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간(2024.01~2024.12, 총 12개월)에 기 지급된 소득세는 774,740원
⑤ 기간별정산 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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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급여에 소득세 - 기지급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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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320원 - 774,740원 = 810,580원
기간별정산 기간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부터 개월수가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