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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방법

WORKUP에서 제공하는 세금계산 방법입니다.

1. 부양가족정보

급여관리 > 개인급여관리 > 부양가족정보
부양가족 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으로 표시된 인원들을 토대로 부양가족 인원을 산정합니다.
정보가 없거나 0명이면 기본적으로 본인 1명으로 산정
표시된 항목 외에 장애인근로자, 부녀자, 경로우대등은 이력 확인용으로 부양가족에 불포함
‘부양자 자녀’는 ‘부양자 자녀 중 8세이상 20세이하’를 포함한 인원
ex. 6세, 8세 자녀가 있을 경우 (부양자 자녀 : 2명, 부양자 자녀 중 8세이상 20세이하 : 1명)

2. 간이세액표

급여관리 > 급여기준관리 > 간이세액표
과세금액 구간과 부양가족 인원에 따른 간이세액표 조회 화면입니다.
세법이 변경될 경우 WORKUP에서 자동 갱신
급여 계산시 과세금액 기준으로 산정
2024년부터는 부양가족 추가 공제가 있으며 자세한 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급여 소득세 계산 샘플

3. 세금계산방법 적용

급여관리 > 월급여계산 > 급여계산
급여계산화면으로 세금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세금계산 방법을 선택
근로소득산이세액표 : 과세구간에 따른 간이세액표 방식
기간별정산 : 기간동안에 발생한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하고 나누어 월 평균 급여의 소득세를 구한 후 기지급 소득세와의 차이를 계산
세금계산제외 : 세금계산을 하지 않음
② 세금계산시 추가계산할 비율을 등록
ex. 100% 기재시 10만원의 세금이 100% 증액되어 20만원으로 계산
기간별 정산 샘플
2024.12.25 성과급에 대한 세금을 기간별정산으로 진행하는 샘플입니다.
① 정산기간(2024.01~2024.12)에 발생한 근로소득 금액 합산
정산기간(2024.01~2024.12, 총 12개월)에 발생한 근로소득 금액 합산 = 34,640,000원
2024.12.25 성과급 급여에 8,000,000원 성과급 지급 예정
34,640,000원 + 8,000,000원 → 정산기간(2024.01~2024.12) 동안 발생된 총 과세금액 42,640,000원
② 합산된 금액을 정산기간(12개월)으로 나눔 (월 평균 급여를 산정)
42,640,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한 달의 평균 급여 산정 → 42,640,000 / 12 = 3,553,333원
③ 월 평균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 소득세 확인
과세금액 3,553,333원에 소득세는 132,111원
2024.01~2024.12(12개월) 기간 동안 3,553,333원을 12개월간 지급할 경우 소득세는 132,111원 X 12개월 → 1,585,320원
④ 정산기간(2024.01~2024.12)에 기 지급된 소득세 확인
정산기간(2024.01~2024.12, 총 12개월)에 기 지급된 소득세는 774,740원
⑤ 기간별정산 소득세 계산
월 평균 급여에 소득세 - 기지급 소득세
1,585,320원 - 774,740원 = 810,5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