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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방법

WORKUP에서 제공하는 세금계산 방법입니다.

부양가족정보

급여관리 > 개인급여관리 > 부양가족정보
부양가족 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으로 표시된 인원들을 토대로 부양가족 인원을 산정합니다.
정보가 없거나 0명이면 기본적으로 본인 1명으로 산정
표시된 항목 외에 장애인근로자, 부녀자, 경로우대등은 이력 확인용으로 부양가족에 불포함
‘부양자 자녀’는 ‘부양자 자녀 중 8세이상 20세이하’를 포함한 인원
ex. 6세, 8세 자녀가 있을 경우 (부양자 자녀 : 2명, 부양자 자녀 중 8세이상 20세이하 : 1명)

부양자

지금 법적 기준으로는 부양가족은 부모, 자녀를 모두 포함한 ‘부양자’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두 가지만 존재 (부모는 부양자에 포함)
부양자’가 더 큰 범위로 전체라고 이해하면되고, 그 안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는 개념
총 부양자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와는 상관없이 단순 사람(명) 기준으로 합산
ex. 본인 + 배우자 + 6세 자녀 1명 → 부양자 1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0명 → 총 부양자 3명
본인 + 배우자 + 8세 자녀 1명 → 부양자 1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 총 부양자 3명
본인 + 배우자 + 6세 자녀 1명, 9세 자녀 1명 → 부양자 2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 총 부양자 4명
본인 + 배우자 + 8세 자녀 1명, 9세 자녀 1명 → 부양자 2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 총 부양자 4명
본인 + 배우자 + 5세 자녀 2명, 55세 부모 1명 → 부양자 3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0명 → 총 부양자 5명
본인 + 배우자 + 9세 자녀 3명, 55세 부모 1명 → 부양자 4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3명 → 총 부양자 6명

간이세액표

급여관리 > 급여기준관리 > 간이세액표
과세금액 구간과 부양가족 인원에 따른 간이세액표 조회 화면입니다.
간이세액표 구간 및 세법이 변경될 경우 자동 패치 (인사담당자 별도 작업 불필요)
급여 계산시 과세금액 기준으로 산정

부양자 추가공제 (2024.03.01일 시행~)

→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추가 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가 있을 경우 소득세 경감 혜택을 더 주겠다는 취지
7세 이하는 국가에서 별도 자녀 지원금이 있으며, 21세 이상은 성인으로 판단하는 개념

CASE 1. 본인 + 배우자 +부양자(6세)

과세금액 4,600,000원
본인 1명, 배우자 1명, 부양자 1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0명)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과세금액 4,600,000원, 총 부양자 3명
소득세 계산 : 186,250원

CASE 2. 본인 + 배우자 +부양자(8세)

과세금액 4,600,000원
본인 1명, 배우자 1명, 부양자 1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1명)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과세금액 4,600,000원, 총 부양자 3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1명 : 12,500원
소득세 계산 : 186,250원 - 12,500원 = 173,750원

CASE 3. 본인 + 배우자 +부양자(6세, 8세, 10세)

과세금액 4,600,000원
본인 1명, 배우자 1명, 부양자 3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2명)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과세금액 4,600,000원, 총 부양자 5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2명 : 29,160원
소득세 계산 : 148,750원 - 29,160원 = 119,590원

CASE 4. 본인 + 배우자 +부양자(8세, 10세, 12세, 55세)

과세금액 4,600,000원
본인 1명, 배우자 1명, 부양자 4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3명)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과세금액 4,600,000원, 총 부양자 6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2명 : 29,160원
소득세 계산 : 130,000원 - 29,160원 - 25,000원 = 75,840원
관련 개정 세법은 2024년 3월 1일 기준이며, 자세한 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1&tm2lIdx=4106000000&tm3lIdx=4106030000)

소득세 계산 - 원천징수세율 조정

원천징수세율 조정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
필요시 소득세 계산에 비율을 조정 가능
일반적으로 80%(원 소득세 X 0.8), 100%(원 소득세), 120%(원 소득세 X 1.2) 형태로 조정 가능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참고 자료>

WORKUP 적용 방법

급여관리 > 개인급여관리> 세금예외관리
세금예외적용을 비율(세금)으로 하고 80을 적용하면 80% 요율로 소득세로 계산
급여계산
본인공제, 과세 금액 4,600,000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시 279,370원 (100% 기준)
소득세 금액에 80% 적용하여 계산시 223,490원
국세청 홈택스에 세금 계산 상세 내용 및 80%, 120% 적용 샘플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1&tm2lIdx=4106000000&tm3lIdx=4106030000)

소득세 계산 - 감면 및 한도 (ex.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제도
주로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대상
감면 기간과 감면율은 대상자 유형 및 그 시점 세법에 따라 상이
<국세청 홈페이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내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1&cntntsId=239023>

WORKUP 적용 방법

급여관리 > 개인급여관리> 세금예외관리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나이, 중소기업 여부, 대상 업종등의 요건으로 인해 해당 대상자는 담당자가 별도 등록 필요

CASE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90% 적용, 한도금액은 2,000,000만원

① 구분을 비율(세금) 으로 선택
② 90% 감면을 받기 위해 10 저장
소득세 90% 감면 = 소득세 10% 계산
③ 감면한도 금액 2,000,000 저장
해당 한도금액은 귀속년도 기준
급여계산 결과
<소득세 90% 감면 계산 결과>
기본 소득세 계산 279,370원
90% 소득세 감면(소득세 10% 계산)
① 감면 금액 : 279,370원 X 0.9 = 251,440원
② 감면되어 계산된 소득세 : 279,370원 X 0.1 = 27,970원
소득세 감면 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 및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1&tm2lIdx=4106000000&tm3lIdx=4106030000)

세금계산방법 적용

급여관리 > 월급여계산 > 급여계산
급여계산화면으로 세금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세금계산 방법을 선택
근로소득산이세액표 : 과세구간에 따른 간이세액표 방식
기간별정산 : 기간동안에 발생한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하고 나누어 월 평균 급여의 소득세를 구한 후 기지급 소득세와의 차이를 계산
세금계산제외 : 세금계산을 하지 않음
② 세금계산시 추가계산할 비율을 등록
ex. 100% 기재시 10만원의 세금이 100% 증액되어 20만원으로 계산
기간별 정산 샘플
2024.12.25 성과급에 대한 세금을 기간별정산으로 진행하는 샘플입니다.
① 정산기간(2024.01~2024.12)에 발생한 근로소득 금액 합산
정산기간(2024.01~2024.12, 총 12개월)에 발생한 근로소득 금액 합산 = 34,640,000원
2024.12.25 성과급 급여에 8,000,000원 성과급 지급 예정
34,640,000원 + 8,000,000원 → 정산기간(2024.01~2024.12) 동안 발생된 총 과세금액 42,640,000원
② 합산된 금액을 정산기간(12개월)으로 나눔 (월 평균 급여를 산정)
42,640,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한 달의 평균 급여 산정 → 42,640,000 / 12 = 3,553,333원
③ 월 평균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 소득세 확인
과세금액 3,553,333원에 소득세는 132,111원
2024.01~2024.12(12개월) 기간 동안 3,553,333원을 12개월간 지급할 경우 소득세는 132,111원 X 12개월 → 1,585,320원
④ 정산기간(2024.01~2024.12)에 기 지급된 소득세 확인
정산기간(2024.01~2024.12, 총 12개월)에 기 지급된 소득세는 774,740원
⑤ 기간별정산 소득세 계산
월 평균 급여에 소득세 - 기지급 소득세
1,585,320원 - 774,740원 = 810,580원
기간별정산 기간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부터 개월수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