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UP에서 제공하는 세금계산 방법입니다.
1. 부양가족정보
부양가족 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으로 표시된 인원들을 토대로 부양가족 인원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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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없거나 0명이면 기본적으로 본인 1명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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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항목 외에 장애인근로자, 부녀자, 경로우대등은 이력 확인용으로 부양가족에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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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 자녀’는 ‘부양자 자녀 중 8세이상 20세이하’를 포함한 인원
ex. 6세, 8세 자녀가 있을 경우 (부양자 자녀 : 2명, 부양자 자녀 중 8세이상 20세이하 : 1명)
2. 간이세액표
과세금액 구간과 부양가족 인원에 따른 간이세액표 조회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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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변경될 경우 WORKUP에서 자동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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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시 과세금액 기준으로 산정
2024년부터는 부양가족 추가 공제가 있으며 자세한 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3. 세금계산방법 적용
급여계산화면으로 세금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세금계산 방법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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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산이세액표 : 과세구간에 따른 간이세액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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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정산 : 기간동안에 발생한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하고 나누어 월 평균 급여의 소득세를 구한 후 기지급 소득세와의 차이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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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제외 : 세금계산을 하지 않음
② 세금계산시 추가계산할 비율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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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100% 기재시 10만원의 세금이 100% 증액되어 20만원으로 계산
2024.12.25 성과급에 대한 세금을 기간별정산으로 진행하는 샘플입니다.
① 정산기간(2024.01~2024.12)에 발생한 근로소득 금액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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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간(2024.01~2024.12, 총 12개월)에 발생한 근로소득 금액 합산 = 34,6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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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성과급 급여에 8,000,000원 성과급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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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0,000원 + 8,000,000원 → 정산기간(2024.01~2024.12) 동안 발생된 총 과세금액 42,640,000원
② 합산된 금액을 정산기간(12개월)으로 나눔 (월 평균 급여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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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0,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한 달의 평균 급여 산정 → 42,640,000 / 12 = 3,553,333원
③ 월 평균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 소득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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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금액 3,553,333원에 소득세는 132,1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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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24.12(12개월) 기간 동안 3,553,333원을 12개월간 지급할 경우 소득세는 132,111원 X 12개월 → 1,585,320원
④ 정산기간(2024.01~2024.12)에 기 지급된 소득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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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간(2024.01~2024.12, 총 12개월)에 기 지급된 소득세는 774,740원
⑤ 기간별정산 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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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급여에 소득세 - 기지급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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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320원 - 774,740원 = 810,5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