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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통상시급 단위 설정

급여명세서 통상시급을 표기하는 옵션을 사용할 때, 계산되는 단위 설정을 상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계산방법관리 - 통상임금 단위설정

급여관리 > 임금명세교부> 계산방법관리
등록한 수당,공제 항목들에 대한 급여명세서(계산방법)를 설정합니다.
① 통상임금 계산 단위 설정 (통상시급 =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ex. 3.1724
0.01 내림 ⇒ 3.17, 0.01 반올림 ⇒ 3.17, 0.01 올림 ⇒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