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년도
2026년에 연말정산 하는데 왜 2025연말정산에서 작업을 하나요?
메뉴명 및 작업대상이 되는 것은 ‘귀속’년도 이기 때문에 귀속 2025년 연말정산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 메뉴는 26년에 퇴사하시는 퇴직/퇴직자정산 대상자 작업을 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총급여 데이터
총급여생성 이후 급여, 건강보험, 소득세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대상자가 소수일 경우 연간소득 개별 화면에서 직접 수정합니다.
상단, 하단 합산으로 연말정산에 계산되니 필요한 만큼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조정하면 됩니다.
(ex. 1~12월 급여정보를 1월 급여에 합산해서 넣거나, 하단 기타소득에 전체 금액을 넣어도 됨)
꼭 월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저장되어야 하나요?
대상자가 소수일 경우 연간소득 개별 화면에서 직접 수정합니다.
상단, 하단 합산으로 연말정산에 계산되니 필요한 만큼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조정하면 됩니다.
(ex. 1~12월 급여정보를 1월 급여에 합산해서 넣거나, 하단 기타소득에 전체 금액을 넣어도 됨)
급여작업후 총급여 합산을 하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해당 급여일자 작업이 마감됬는지 확인해 주시고, 삭제 후 재생성 or 신규만생성 옵션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옵션 1 - 삭제 후 재생성 : 기존에 있는 연간소득 금액 삭제 및 재생성
옵션 2 - 신규만생성 : 대상자를 추가로 등록한 인원에 대해서만 급여 생성
4대보험 금액이 PDF와 다르다. 뭐가 맞는 건가요
4대보험은 급여에서 지급/공제 되고 원천신고된 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PDF에 있는 4대보험 금액으로 가지고 오지 않고 급여계산 내역에 있는 4대보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올바른 적용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역가입자와 같이 별도 4대보험 납부한 인원의 경우 ‘연간소득 개별’ 화면등에서 추가금액 등록 하면됩니다.
임직원 연말정산을 시작한 이후에 12월 귀속에 1월 추가 급여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총급여생성을 통해 급여를 생성하였고 특이사항 및 추가 수정이 없었다면, 총급여생성을 다시 하면 전체금액을 다시 재생성 합니다.
단, 연간소득에서 특이사항 및 개별적으로 추가 작업을 한 건들이 있을 경우 총급여재생성 이후 다시 수기 조정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총급여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금계산 및 연말정산 항목들에 대한 세금계산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PDF 업로드를 다시 하고 세금계산도 다시하는게 맞습니다.
대상자
대상자 생성시 제외 혹은 특정 대상자만 생성 하고 싶습니다.
[급여코드관리] 화면에서 급여계산대상자 조건검색 활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추가 어떻게 하는지
연말정산계산 화면에서 대상자 생성 버튼 누르면 생성됩니다.
개별적인 추가 및 삭제가 필요할 경우 대상자관리 팝업에서 관리합니다.
총급여생성 전, 세대주 여부, 주택여부등 PDF 업로드 하기 전 먼저 해도 되나요
총급여,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 세대주 여부, 주택수등은 연말정산 세금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사전에 설정되어야 하며 변경된다면 PDF 업로드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을 수정했는데 다시 원래 값으로 변경됬습니다.
연말정산 세금계산 작업을 할 경우, 입사, 퇴사를 바탕으로 근무기간이 갱신됩니다.
별도 사유로 근무기간을 조정을 원하신다면 세금계산까지 다 끝내고 난 후 대상자관리 팝업에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 정보는 어떤 기준으로 생성되나요
2가지 옵션이 있으며
1.
작년 연말정산에 등록된 인적공제 인원
> 워크업으로 작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데이터가 있으면 가능
2.
가족사항에 등록된 인원
> 가족사항 그룹코드에 가족관계코드 비고에 0,1,2 등의 코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직계,비속등의 연말정산 코드가 존재)
자녀를 공제 대상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강제로 장애여부가 체크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공제 대상이 아닌데 강제로 공제대상으로 넣을경우는 장애가 있는 케이스 밖에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alert창으로 표현되며 나이요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자녀 21세 이상인 경우
작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일괄 업로드, 수정 하면 안되나요?
귀속년도별로 세법이 개정되며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여부등이 변경되기 때문에 실제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화면에서 직접 선택하여 진행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될 인원은 대상자 생성 옵션을 통해 작년 귀속년도 대상자를 생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공제 대상’ 은 화면에서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인적공제에 등록되어있는데 PDF 업로드하면 대상자가 없다고 나옵니다.
실제 DB상에 ‘-’ 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데이터 수정 후 PDF 재업로드 하면됩니다.
외국인
내외국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소득공제자료관리>자료등록(관리자)] 기본_주소사항 탭 하단에 내외국인 및 국적코드 등 관련 정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첫번째가 5, 6, 7, 8 중 하나여야 합니다.
(ex. 8808085000000)
외국인 주민등록번호 오류
[소득공제자료관리>자료등록(관리자)] 기본_주소사항 탭 하단에 내외국인 및 국적코드 등 관련 정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첫번째가 5, 6, 7, 8 중 하나여야 합니다.
(ex. 8808085000000)
인사기본에 있는 외국인 여부 연말정산에 바로 적용 못하나요?
외국인 여부는 국내 거주기간등 다양한 상세 조건이 있어 무조건 외국인 여부르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건 확인 후 인사 담당자분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등록(관리자) , 대상자관리 팝업)
PDF 업로드
PDF 업로드가 안됩니다. PDF 업로드 하는데 오류가 나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PDF는 내부적으로 위변조 관련 보안이 적용됩니다.
다른 대상자 분들은 다 정상적인데 특정 개인들 자료가 업로드 되지 파일 복사, 이름 변경등으로 위변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본 PDF 파일인지 확인해 주시고, 아닐 경우 원본 PDF 파일로 다시 받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PDF에 있는데 등록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PDF 자료가 아닌 원천신고한 급여에 반영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그외 미반영건들은 PDF등록에 미반영 항목 및 사유를 확인해주세요.
감면
조특법 감면금액은 어디서 입력하나요. or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금액 어디서 입력하나요
[자료등록>세액감면/기타세액공제] 화면에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비활성화된 칸은 [연간소득관리>연간소득_개별] 하단 기타소득사항에서 선택하여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되는 금액은 ‘계산된 금액’이 아니라 계산 대상이 될 금액
ex.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대상이 될 금액 12,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등록
기부금
이월 기부금 등록 어디서 하나요?
[기부금이월자료금업로드] 화면에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작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워크업을 사용했다면
> 이월자료 자동생성되어 별도 작업 불필요,
> 단, 신규 입사자의 경우 업로드 필요
2.
작년 귀속 연말정산 데이터가 워크업에 없다면
> 업로드 필요
대상년도는 귀속년도-1이 맞고(화면에도 고정), 기부년도만 실제 기부한 년도로 작성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기부금 조정명세에 금액이 안나와요
기부금조정명세는 실제 ‘세금계산’ 을 진행해야 나오는 데이터 입니다.
개인이 ‘모의계산’ 한 것은 임시 데이터라 영향이 없으며 관리자가 연말정산계산 화면에서 세금계산 해야지만 나옵니다.
주택관련
주택전용면적, 주택공시지가 꼭 기입해야 하나요.
관리 차원에서 필수값이며 세금계산시에는 참조하지 않습니다.
회사내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임의값으로 넣어주셔도 무방하며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옵션 17번 에서 사용여부 해제하시면 됩니다.
총급여가 바뀌면 주택관련 공제도 바뀌나요?
총급여 7,000만원 여부등이 따라 세금계산이 변경됩니다.
총급여가 변경되었을 경우 세금계산을 다시 진행해야 하며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 모의계산
모의계산 했는데 원천징수증이나 계산 내역에 안나와요
개인이 ‘모의계산’ 한 것은 임시 데이터라 영향이 없으며 관리자가 연말정산계산 화면에서 세금계산 해야지만 나옵니다.
모의계산한 시점과 세금계산한 시점이 달라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기부금 조정명세 갱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의계산 값이랑 원천징수증, 계산 내역에 금액이 달라요
개인이 ‘모의계산’ 한 것은 임시 데이터라 영향이 없으며 관리자가 연말정산계산 화면에서 세금계산 해야지만 나옵니다.
모의계산한 시점과 세금계산한 시점이 달라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기부금 조정명세 갱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금계산하는데 4대보험이 계산되지 않은 것 같아요?
총급여가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 적용으로 인해 4대보험료가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로 계산됬는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랑 기타내역을 수정했는데 세금계산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보 갱신 이후 세금계산 작업을 하지 않아서 그럴 확률이 높으며 세금계산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도 마찬가지로 다시 모의계산 할 경우 적용됩니다. (모의계산은 임시 데이터이며 실제 내역이 반영되는것은 세금계산)
세금계산 정상적으로 적용된거 아닌가요? 오류 아닌가요? 세금계산이 잘못된것 같은데요?
연말정산 정보가 계속 갱신되어 그럴 수 있으니 세금계산 작업 하여 다시 확인 필요.
직관적으로 잘못 계산된거면 연말정산 파트에 문의하면 되고, 개인이 생각한 것과 다른 것 같다고 생각될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계산 시스템과 비교하면 됩니다.
국세청과 계산결과가 다를 경우 연말정산 파트에서 오류 검증 및 지원 필요합니다.
공제대상
PDF에 의료비, 신용카드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재직, 휴직, 퇴사와 연동되어 유효한 금액만 들어가나요?
연말정산 대상자가 입/퇴사가 있을 수 있고, 전회사에서 근무했는지 공백이 있는지등 100% 알수가 없습니다.
PDF에 있는 정보를 기본적으로 다 등록하는 방식이며, 실제 종전/현 근무지에서 근무하여 공제 대상인지 미대상인지는 담당자 혹은 임직원 본인이 판단하여 등록 및 수정해야 합니다.
ex. 카드/의료비/기부금 - 근무기간 무관
월세/주택 - 근무기간 동안만 적용해야 함
오류검증
오류 검증 ‘확인 필요’ ?
‘오류’는 시스템/데이터 적으로 오류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확인 필요’는 오류가 아니며 그대로 혹시 모르니 점검 차원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라는 내용입니다.
오류검증하고 데이터 수정하고 PDF 업로드랑 다시 했는데 여전히 오류로 나와요.
인적공제 수정, PDF 업로드등 추가작업하고 나서 다시 ‘오류검증’ 작업을 하지 않아서 갱신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오픈
임직원한테 결과 오픈은 언제? 어떻게?
[계산내역] 화면이 임직원들이 세금계산 끝나고 나서 보는 화면입니다.
메뉴가 열려있는데 금액들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담당자 마감등의 업무 프로세스가 마감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출력물 -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임직원들이 어디서 뽑나?
[계산내역] 화면이 임직원들이 세금계산 끝나고 나서 보는 화면입니다.
메뉴가 열려있는데 금액들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담당자 마감등의 업무 프로세스가 마감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담당자 확인, 마감등의 절차가 끝날 경우 해당 화면에서 임직원들이 연말정산 계산내역 확인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도장 출력 조건
법인관리에 도장 이미지 등록됬는지 확인, 연말정산 옵션 도장출력쪽 확인이 필요합니다.
총급여작업 이후 수정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간소득에서 개별적으로 금액 수정을 했을 경우 변경된 급여로 세금계산을 진행해야 출력물과 실제 계산값이 반영됩니다.
급여 반영
급여반영은 어떻게 하나요?
[정산계산/결과 > 정산결과급여반영] 화면에서 정산결과 생성 및 급여반영 작업을 하면 됩니다.
해당 기능은 반영할 급여일자를 선택하고, 반영할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해당 항목을 급여예외처리로 데이터를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실제 급여 반영은 해당 급여일자에서 ‘급여계산’ 하면 적용됩니다.
급여반영은 언제 하나요?
반영 시기는 운영하는 규정에 맞게 진행 하시면 됩니다.
[정산계산/결과 > 정산결과급여반영] 화면에서 정산결과 생성 및 급여반영 작업을 하면 됩니다.
해당 기능은 반영할 급여일자를 선택하고, 반영할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해당 항목을 급여예외처리로 데이터를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실제 급여 반영은 해당 급여일자에서 ‘급여계산’ 하면 적용됩니다.
4개월 이상 분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시스템적으로 3개월까지 적용해 드리며 그이상은 별도 예외처리 혹은 수기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조서 - 신고파일
신고파일에 연말정산, 퇴직정산 포함, 미포함?
구분 - 근로소득
연말/퇴직정산 구분 에서 선택
신고파일에 다 포함해도 되고, 연말정산/퇴직정산 하나만 선택해서 생성해도 됩니다.
신고파일 구분, 종류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근로소득(연말정산, 퇴직정산), 퇴직소득, 의료비 명세서 총 3가지 신고파일 생성을 지원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3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해당 일자가 연휴일 경우 일부 조정)
신고금액과 연말정산 계산내역을 대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정산계산/결과 > 정산계산내역조회] 화면에서 연말정산 관련 정보가 전체적으로 나오며 여기서 비교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외 비교하고자 하는 항목, 업무별 조회용 화면에서 비교하시면됩니다.
(ex. 총급여 - 연간소득 하위 메뉴)
기부금은 신고파일은 별도로 없나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이거나 본 지점 관계의 사업자등록번호 관련 오류가 발생합니다.
지급조서생성시 홈택스ID가 달라서 발생한 현상이며 오타 확인 후 재생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와 비과세 소득금액(주현근무지+종전근무지)의 합계가 0 인 지급명세서는 제출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퇴직정산 대상자는 있지만 총급여가 없을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 인원은 작업 취소 및 대상자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전체길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등록된 내용 중(상호명이 대다수) 올바른 한글이 아닌 글자가 있을경우 발생하며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Ex) 첱, 떄, 볩, 굧 등등
근무기간 관련 오류가 발생합니다.
[정산계산/결과>연말정산계산] 화면에 대상자정보 팝업 호출하여 근무기간(귀속연도) 확인 후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종(전)근무지>종전근무지관리] 화면에서 근무기간이 귀속연도로 되어있는지 확인 후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Ex) 2024.05.01~2025.03.28 귀속연도가 아니라서 오류
2024.05.01~2024.12.31 귀속연도 구간이라 정상
그 외 계약기간, 과세기간 오류가 발생합니다.
과세기간은 귀속년도에 속해야 합니다. (이전년도 X, 내년연도 X )
해당 업무별 화면에 가서 시작, 종료일을 변경해 주십시오.
Ex) 2024.05.01~2025.03.28 귀속연도가 아니라서 오류
2024.05.01~2024.12.31 귀속연도 구간이라 정상
내외국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소득공제자료관리>자료등록(관리자)] 기본_주소사항 탭 하단에 내외국인 및 국적코드 등 관련 정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첫번째가 5, 6, 7, 8 중 하나여야 합니다.
예상한 퇴직소득 인원과 신고인원이 상이합니다
1. 퇴직금은 급여일자관리에 년월(퇴직일) 기준이며, 퇴직중간정산은 급여일자관리에 지급일 기준입니다.
2. 퇴직금신고 제외해야될 인원들의 경우 [퇴직금>퇴직금계산>퇴직금계산] 화면에서 해당하는 일자 및 대상자를 선택 후 퇴직금신고제외여부를 체크 및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DC전환등으로 퇴직소득 신고 인원에서 제외하고 싶습니다.
퇴직금신고 제외해야될 인원들의 경우 [퇴직금>퇴직금계산>퇴직금계산] 화면에서 해당하는 일자 및 대상자를 선택 후 퇴직금신고제외여부를 체크 및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연금계좌 오류가 발생합니다.
연금계좌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아 발생한 현상입니다.
[퇴직금>퇴직금결과>연금계좌입금내역] 에서 연금취급사,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정보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레코드, B레코드 오류가 발생합니다.
A, B레코드 오류는 법인정보, 급여사업장 정보가 불완전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조직관리>기본설정>법인관리] 해당 화면에서 법인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법인등록번호등)
[조직관리>기본설정>사업장관리] 해당 화면에서 사업장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번호,세무서 정보등)
의료비 지급조서 신고시 나오는 금액은 어떤 기준인가요.
[명세서/국세청신고>국세청신고파일작업] 의료비내역 팝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발생한 대상자들의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 입금금액의 총합 입니다.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등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 오류가 발생합니다.
PDF 등록 및 기타 데이터가 수정되고 세금계산 작업을 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입니다.
[정산계산/결과>연말정산계산] 화면에서 전직원 세금계산을 다시 해주신 후 지급조서 파일 생성 및 재신고 하시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오류가 발생합니다.
PDF 등록 및 기타 데이터가 수정되고 세금계산 작업을 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입니다.
[정산계산/결과>연말정산계산] 화면에서 전직원 세금계산을 다시 해주신 후 지급조서 파일 생성 및 재신고 하시면 됩니다.
항목명(Ex.소득세기납부세액) 0000-12349(숫자-숫자)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항목명에 해당하는 금액이 마이너스 일 경우 발생합니다. (마이너스는 신고불가)
급여, 4대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은 [연간소득관리>연간소득_개별] 화면에서 각 항목별 합산이 0원이 되도록 수정해 주십시오.
그 외 교육비, 기부금 등은 자료등록 화면에서 수정해 주십시오.
기타
연말정산 끝났고, 등록된 인적공제 정보로 부양가족정보 등록하고 싶어요.
[급여관리 > 개인급여관리 > 부양가족정보] 화면에서 귀속년도 선택 후 부양가족정보 재생성을 클릭하면됩니다.
단, 해당 내용은 연말정산 신고 기간 이후 기능으로 제공하며 사용시 워크업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연말정산 끝났고, 갱신된 연말정산 주소 정보를 인사기본에 등록하고 싶어요.
단, 해당 내용은 연말정산 신고 기간 이후 기능으로 제공하며 사용시 워크업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제증명신청에서 작업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고 싶어요.
연말정산 작업이 전부 끝나고 마감되고 나서 제증명신청에서 신청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