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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기준 설정하기(계산식,임금명세등)

회사에서 관리하는 각종 수당, 공제를 구성하고 각 수당의 상세 요건 및 계산식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당별 명칭부터 계산방법, 과세기준과 고용보험 적용여부등 다양한 세팅을 할 수 있으며 최초에 구성한 이후에는 발령과 근태신청들만 잘 이루어지면 자동 연계되어 계산됩니다.

1. 수당, 공제 항목관리

급여관리 > 급여기준관리 > 급여항목관리 - 수당 탭
급여를 구성하는 수당, 공제 항목들의 명칭, 계산식등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급여에 포함되는 수당, 공제 항목을 구성하며 지급 대상자, 급여 계산식, 절상사, 일할계산등의 상세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당과 공제를 나눠서 탭별로 구성하며 설정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급, 차량보조비, 식대비과세등은 시스템 코드로 고정으로 음영 처리되어 있으며 삭제 및 코드 변경 없이 사용하면 됩니다. 수당의 성격이 같다면 항목 명칭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ex. 차량보조비 비과세 →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명은 인사 담당자가 급여내역을 확인하고 계산 할 때 보는 명칭이며 Report명은 임직원이 급여내역을 조회할 때 표시되는 명칭입니다.
계산순위는 수당들의 조합으로 계산할 경우 먼저 계산되어야 하는 순서입니다. ex) 연장근무수당 = 기본급 / 209 X 1.5 X 연장근무시간 ⇒ 기본급 계산이 먼저 선행되어야 연장근무수당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출력순서는 급여대장, 급여명세서등에서 조회되는 순서입니다.
절상사 설정으로 수당의 계산될 때 올림/버림/반올림 기준과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 333,333원에 절사, 1단위 ⇒ 33,333 333,333원에 절사, 10단위 ⇒ 33,330 333,333원에 절상, 10단위 ⇒ 33,340
계산방법은 4가지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당 성격에 따라 급여테이블, 연봉, 계산식, 개인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 급여테이블은 직급을 기반으로 임금/호봉 테이블로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급여관리 > 개인급여관리 > 급여테이블관리 화면에서 직급, 호봉에 맞는 금액을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계산방법 - 연봉구성은 개인별 연봉 형태의 수당들로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급여관리 > 개인급여관리 > 개인별연봉관리 화면에서 개인별 시작, 종료일과 고정 연봉성 항목들을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계산방법 - 개인별은 별도의 기준이 없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고정 금액으로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급여관리 > 개인급여관리 > 항목별예외처리 화면에서 개별적으로 등록하면 급여계산시에 적용됩니다.
계산방법 - 계산식은 수당들의 조합, 고정 금액, 사칙연산등의 조합으로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팝업을 통해 세부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구성합니다.
계산방법 - 계산식 설정 팝업
계산방법 - 계산식의 경우 지급 대상자 기준을 설정하고 수당들과 근무 시간등을 조합하여 계산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위, 직급, 사원구분등을 조합하여 대상자 그룹을 등록합니다.
예시 ① - 직책수당 (대상자 조건이 직책이며 고정된 금액) 대상자 : 직책은 팀장 이면서 사원구분은 정규직 금액 : 200,000만원
예시 ② - 연장근무수당 (재직중인 인원 전체를 기준으로 수당들의 사칙연산과 연장근무시간을 조합) 대상자 : 재직자 전체 금액 : 기본급 / 209 * 1.5 * 연장근무시간
예시 ③ - 퇴직연차수당 (당월 퇴사자에게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남은 잔여 연차 갯수를 보상) 대상자 : 당월퇴사자 금액 : 통상임금 / 209 * 8 * 남은잔여연차
일할계산적용은 수당들을 이용한 계산식일 경우 원금액이 아닌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계산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ex) 연장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100만원)이 사용되는 경우 일할계산 미사용 : 한달 만근이면 기본급 자체가 일할 계산 없이 100만원으로 바로 계산 일할계산 적용 : 15일 중도 입사할 경우 기본급이 일할 계산되어 100만원에서 15일치인 50만원으로 계산
계산후삭제는 수당들의 조합으로 계산될 때만 쓰이고 실제 결과값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ex) 고정OT수당 = (연봉/12) / 209 X 1.5 X 8 ⇒ 연봉은 참조 값으로 개인별연봉관리에서 등록되어 활용되지만 실제 수당으로 계산되지는 않음
시작일자, 종료일자는 해당 수당코드에 유효(존재했던) 일자를 등록 같은 시기에 2개의 유효 수당이 존재할 수 없음 ex) 같은 기본급이지만 명칭만 2023년 1월1일부터 바뀌었을 경우 → 코드 : 110, 명칭 : 기초급, 시작일자 : 2001-01-01 , 종료일자 : 2022-12-31 으로 변경하고 코드 : 110, 명칭 : 기본급, 시작일자 : 2023-01-01 , 종료일자 : 9999-12-31 으로 신규 생성
수습적용률은 수습 기간 동안 계산될 요율입니다.
과세설정은 선택된 수당에 대해 과세, 비과세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차량보조비과세, 식대비과세등과 같은 시스템 코드는 한도까지만 비과세로 계산되고 그 이상 금액은 과세로 수당이 분리되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고용보험, 생산직비과세 컬럼은 해당 그룹에 포함될 경우 체크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ex) 연장근무수당 = (기본급+직책수당+직무수당+제수당+연구수당) / 209 X 1.5 X 연장근무시간 ⇒ 계산식에 각 수당들을 다 포함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체크 후 공통 함수로 활용 ex) 고용보험 요율이 적용될 수당들 체크 ⇒ 고용보험 계산시 체크된 수당들의 합으로 요율 적용
채용/퇴직 일할 계산 컬럼은 입사, 퇴사에 따른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ex) 기본급 100만원일 때, 7월 20일(근무기간 11일)에 입사한다면 ⇒ 100만원 X (11일/31일) or 100만원 X (11일/30일) 선택형
급여관리 > 급여기준관리 > 급여항목관리 - 공제 탭
급여를 구성하는 공제 항목들의 명칭, 계산식등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당의 세팅 방법과 동일하며 연말/퇴직정산시 합산할 항목만 추가이 필요합니다.
공제구분은 주로 4대보험, 소득세/주민세 정산분등이 추가 공제항목이 있을 경우 연말/퇴직정산시에 합산하는 그룹을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ex)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정산 + 노인장기요양정산, 4개 공제 항목 운영시 ⇒ 연말/퇴직정산시 4개 공제항목은 ‘건강보험’ 컬럼으로 합산되어 계산
FAQ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수당이지만 과거에 사용했으면 등록해야 하나요?
특이한 급여 계산식 조건이 있는데 그룹/함수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2. 발령, 근태에 따른 지급율 관리

급여관리 > 급여기준관리 > 급여지급율관리 - 발령 탭
발령에 따라 급여 지급율을 조정하는 관리 화면 입니다.
휴직(무급), 휴직(유급)등의 발령에 낼 경우 지급되는 급여에 비율을 설정하며, 적용될 발령 기간과 수당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발령구분과 지급율 정보를 등록하는 팝업을 호출합니다.
급여지급율관리(발령) - 팝업에서 지급율을 적용할 급여구분과 발령종류를 선택 합니다. 발령처리가 되면 해당 요율 계산이 적용됩니다.
급여지급율관리(발령) - 팝업에서 발령에 대한 일할계산시 근무일/근무총일수 산식에서 분모(근무총일수)를 설정합니다. ex) 기본급 100만원일 때, 7월 20일에 무급 휴직 발령이라면(근무기간 20일) ⇒ 100만원 X (20일/30일) or 100만원 X (20일/31일) 선택형
급여지급율관리(발령) - 팝업에서 지급율과 발령기간을 설정합니다.
수당설정 세부 팝업에서 지급율이 적용될 수당을 선택합니다.
FAQ
급여코드 추가는 어디서 하나요?
발령종류 추가는 어디서 하나요?
급여관리 > 급여기준관리 > 급여지급율관리 - 근태 탭
근태에 따라 급여 지급율을 조정하는 관리 화면 입니다.
무급휴가, 결근등의 근태가 있을 경우 지급되는 급여에 비율을 설정하며, 적용될 근태 기간과 수당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및 사용 방법은 발령 탭과 동일합니다.

3. 급여코드(종류) 관리

급여관리 > 급여기준관리 > 급여코드관리
정규급여, 상여, 성과급등 급여종류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① 급여코드와 급여명칭을 관리
② 급여, 상여, 퇴직금등 급여구분을 설정
해당 설정에 따라 연말/퇴직정산시에 총급여생성시 급여, 상여, 인정상여등으로 구성
③ 지급월, 지급일자, 계좌구분등을 설정
④ 고용보험 적용 여부 선택
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대상 여부 선택
⑥ 해당 급여코드(종류)에 포함될 수당과 공제항목들을 등록하는 팝업 호출
⑦ 해당 급여코드(종류)에 대상이될 대상자 기준을 설정하는 팝업 호출
⑧ 연말/퇴직정산시에 총급여생성시 포함 여부를 선택
⑨ 국외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급여종류 여부를 선택
⑥ 계산대상 항목그룹 - 팝업
해당 급여코드(종류)에 포함될 수당과 공제항목들을 선택 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⑦ 지급대상자 - 팝업
해당 급여코드(종류)에 포함될 급여대상자를 설정하는 화면으로 계산식 대상자 그룹 설정과 동일합니다.

4. 급여명세서(계산방법) 설정

급여관리 > 임금명세교부> 계산방법관리
등록한 수당,공제 항목들에 대한 급여명세서(계산방법)를 설정합니다.
① 검색할 기준년월을 선택
② 통상임금 표기여부를 선택
③ 통상시급 표기여부를 선택
통상시급 =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④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입 및 저장
⑤ 시작일자 일괄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⑩ 선택 체크박스 적용 후 변경버튼)
⑥ 세팅 및 등록한 수당/공제 정보를 불러오기
⑦ 급여명세서의 표기될 계산 방법 내용
필요시 ‘변경’ 컬럼에 추가 텍스트 작성
⑧ 임금명세 내용을 표기할지 선택
⑨ 해당 내용을 조회할 시작, 종료월 지정
⑩ ⑤ 시작일자 일괄 변경을 할 경우 체크
급여관리 > 임금명세교부> 계산방법예외관리
등록한 수당,공제 항목들에 대한 명세서(계산방법) 중 개인별 예외처리 하는 화면입니다.
기존 기능과 동일하며 계산방법관리 적용 이후 별도 예외 인원이 있을 경우 사용합니다.

5. 급여명세서(근태/근무) 설정

급여관리 > 임금명세교부 > 근태/근무산정기준
급여명세서에 근무내역을 어떤식으로 표기할지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① 개인별 근무유형을 선택
② 실제 근무했던 근무 종류를 선택
③ 임직원들에게 표기할 근무명을 등록
④ 표기방식을 선택
직접입력 : 직접입력한 시간을 근무 내역에 표기
실근무(근태/근무집계) : 근태관리 > 근태/근무집계 > 근태/근무집계 화면에서 집계한 실 집계 시간을 표기
⑤ 사용할 시작 및 종료월을 등록
⑥ ④번 표기방식이 직접입력일 경우 임직원에게 보여줄 시간 직접 입력
⑦ 임직원들에게 해당 내역을 보이게 할지 유무를 선택
⑧ 조회순서
급여관리 > 임금명세교부 > 근태/근무산정예외
개별적으로 근무내역을 별도 표기할 인원들에 대해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① 개별적으로 별도 표기할 인원들을 등록
② 표기할 근무명을 대상자별 직접 입력

급여(명세서)내역 확인

급여관리 > 개인급여관리 > 개인별급여내역
개인 급여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조회하려는 급여 기간과 급여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 부양가족 정보를 더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수당, 공제 내역 전체는 내용 확인 및 스크롤을 통해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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