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관리하는 각종 수당, 공제를 구성하고 각 수당의 상세 요건 및 계산식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당별 명칭부터 계산방법, 과세기준과 고용보험 적용여부등 다양한 세팅을 할 수 있으며 최초에 구성한 이후에는 발령과 근태신청들만 잘 이루어지면 자동 연계되어 계산됩니다.
1. 수당, 공제 항목관리
급여를 구성하는 수당, 공제 항목들의 명칭, 계산식등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급여에 포함되는 수당, 공제 항목을 구성하며 지급 대상자, 급여 계산식, 절상사, 일할계산등의 상세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당과 공제를 나눠서 탭별로 구성하며 설정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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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차량보조비, 식대비과세등은 시스템 코드로 고정으로 음영 처리되어 있으며 삭제 및 코드 변경 없이 사용하면 됩니다.
수당의 성격이 같다면 항목 명칭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ex. 차량보조비 비과세 → 차량유지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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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명은 인사 담당자가 급여내역을 확인하고 계산 할 때 보는 명칭이며
Report명은 임직원이 급여내역을 조회할 때 표시되는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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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순위는 수당들의 조합으로 계산할 경우 먼저 계산되어야 하는 순서입니다.
ex) 연장근무수당 = 기본급 / 209 X 1.5 X 연장근무시간
⇒ 기본급 계산이 먼저 선행되어야 연장근무수당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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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순서는 급여대장, 급여명세서등에서 조회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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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상사 설정으로 수당의 계산될 때 올림/버림/반올림 기준과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 333,333원에 절사, 1단위 ⇒ 33,333
333,333원에 절사, 10단위 ⇒ 33,330
333,333원에 절상, 10단위 ⇒ 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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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은 4가지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당 성격에 따라 급여테이블, 연봉, 계산식, 개인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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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 급여테이블은 직급을 기반으로 임금/호봉 테이블로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급여관리 > 개인급여관리 > 급여테이블관리 화면에서 직급, 호봉에 맞는 금액을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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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 연봉구성은 개인별 연봉 형태의 수당들로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급여관리 > 개인급여관리 > 개인별연봉관리 화면에서 개인별 시작, 종료일과 고정 연봉성 항목들을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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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 개인별은 별도의 기준이 없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고정 금액으로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급여관리 > 개인급여관리 > 항목별예외처리 화면에서 개별적으로 등록하면 급여계산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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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 계산식은 수당들의 조합, 고정 금액, 사칙연산등의 조합으로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팝업을 통해 세부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구성합니다.
계산방법 - 계산식 설정 팝업
계산방법 - 계산식의 경우 지급 대상자 기준을 설정하고 수당들과 근무 시간등을 조합하여 계산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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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 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위, 직급, 사원구분등을 조합하여 대상자 그룹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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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① - 직책수당 (대상자 조건이 직책이며 고정된 금액)
대상자 : 직책은 팀장 이면서 사원구분은 정규직
금액 : 20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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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② - 연장근무수당 (재직중인 인원 전체를 기준으로 수당들의 사칙연산과 연장근무시간을 조합)
대상자 : 재직자 전체
금액 : 기본급 / 209 * 1.5 * 연장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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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③ - 퇴직연차수당 (당월 퇴사자에게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남은 잔여 연차 갯수를 보상)
대상자 : 당월퇴사자
금액 : 통상임금 / 209 * 8 * 남은잔여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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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적용은 수당들을 이용한 계산식일 경우 원금액이 아닌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계산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ex) 연장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100만원)이 사용되는 경우
일할계산 미사용 : 한달 만근이면 기본급 자체가 일할 계산 없이 100만원으로 바로 계산
일할계산 적용 : 15일 중도 입사할 경우 기본급이 일할 계산되어 100만원에서 15일치인 50만원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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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후삭제는 수당들의 조합으로 계산될 때만 쓰이고 실제 결과값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ex) 고정OT수당 = (연봉/12) / 209 X 1.5 X 8
⇒ 연봉은 참조 값으로 개인별연봉관리에서 등록되어 활용되지만 실제 수당으로 계산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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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자, 종료일자는 해당 수당코드에 유효(존재했던) 일자를 등록
같은 시기에 2개의 유효 수당이 존재할 수 없음
ex) 같은 기본급이지만 명칭만 2023년 1월1일부터 바뀌었을 경우
→ 코드 : 110, 명칭 : 기초급, 시작일자 : 2001-01-01 , 종료일자 : 2022-12-31 으로 변경하고
→ 코드 : 110, 명칭 : 기본급, 시작일자 : 2023-01-01 , 종료일자 : 9999-12-31 으로 신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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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적용률은 수습 기간 동안 계산될 요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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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설정은 선택된 수당에 대해 과세, 비과세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차량보조비과세, 식대비과세등과 같은 시스템 코드는 한도까지만 비과세로 계산되고 그 이상 금액은 과세로 수당이 분리되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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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 고용보험, 생산직비과세 컬럼은 해당 그룹에 포함될 경우 체크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ex) 연장근무수당 = (기본급+직책수당+직무수당+제수당+연구수당) / 209 X 1.5 X 연장근무시간
⇒ 계산식에 각 수당들을 다 포함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체크 후 공통 함수로 활용
ex) 고용보험 요율이 적용될 수당들 체크
⇒ 고용보험 계산시 체크된 수당들의 합으로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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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퇴직 일할 계산 컬럼은 입사, 퇴사에 따른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ex) 기본급 100만원일 때, 7월 20일(근무기간 11일)에 입사한다면
⇒ 100만원 X (11일/31일) or 100만원 X (11일/30일) 선택형
급여를 구성하는 공제 항목들의 명칭, 계산식등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당의 세팅 방법과 동일하며 연말/퇴직정산시 합산할 항목만 추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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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구분은 주로 4대보험, 소득세/주민세 정산분등이 추가 공제항목이 있을 경우 연말/퇴직정산시에 합산하는 그룹을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ex)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정산 + 노인장기요양정산, 4개 공제 항목 운영시
⇒ 연말/퇴직정산시 4개 공제항목은 ‘건강보험’ 컬럼으로 합산되어 계산
FAQ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수당이지만 과거에 사용했으면 등록해야 하나요?
특이한 급여 계산식 조건이 있는데 그룹/함수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2. 발령, 근태에 따른 지급율 관리
발령에 따라 급여 지급율을 조정하는 관리 화면 입니다.
휴직(무급), 휴직(유급)등의 발령에 낼 경우 지급되는 급여에 비율을 설정하며, 적용될 발령 기간과 수당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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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발령구분과 지급율 정보를 등록하는 팝업을 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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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율관리(발령) - 팝업에서 지급율을 적용할 급여구분과 발령종류를 선택 합니다.
발령처리가 되면 해당 요율 계산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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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율관리(발령) - 팝업에서 발령에 대한 일할계산시 근무일/근무총일수 산식에서 분모(근무총일수)를 설정합니다.
ex) 기본급 100만원일 때, 7월 20일에 무급 휴직 발령이라면(근무기간 20일)
⇒ 100만원 X (20일/30일) or 100만원 X (20일/31일)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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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율관리(발령) - 팝업에서 지급율과 발령기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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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설정 세부 팝업에서 지급율이 적용될 수당을 선택합니다.
FAQ
급여코드 추가는 어디서 하나요?
발령종류 추가는 어디서 하나요?
근태에 따라 급여 지급율을 조정하는 관리 화면 입니다.
무급휴가, 결근등의 근태가 있을 경우 지급되는 급여에 비율을 설정하며, 적용될 근태 기간과 수당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및 사용 방법은 발령 탭과 동일합니다.
3. 급여코드(종류) 관리
정규급여, 상여, 성과급등 급여종류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① 급여코드와 급여명칭을 관리
② 급여, 상여, 퇴직금등 급여구분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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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정에 따라 연말/퇴직정산시에 총급여생성시 급여, 상여, 인정상여등으로 구성
③ 지급월, 지급일자, 계좌구분등을 설정
④ 고용보험 적용 여부 선택
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대상 여부 선택
⑥ 해당 급여코드(종류)에 포함될 수당과 공제항목들을 등록하는 팝업 호출
⑦ 해당 급여코드(종류)에 대상이될 대상자 기준을 설정하는 팝업 호출
⑧ 연말/퇴직정산시에 총급여생성시 포함 여부를 선택
⑨ 국외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급여종류 여부를 선택
해당 급여코드(종류)에 포함될 수당과 공제항목들을 선택 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급여코드(종류)에 포함될 급여대상자를 설정하는 화면으로 계산식 대상자 그룹 설정과 동일합니다.
4. 급여명세서(계산방법) 설정
등록한 수당,공제 항목들에 대한 급여명세서(계산방법)를 설정합니다.
① 검색할 기준년월을 선택
② 통상임금 표기여부를 선택
③ 통상시급 표기여부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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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④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입 및 저장
⑤ 시작일자 일괄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⑩ 선택 체크박스 적용 후 변경버튼)
⑥ 세팅 및 등록한 수당/공제 정보를 불러오기
⑦ 급여명세서의 표기될 계산 방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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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변경’ 컬럼에 추가 텍스트 작성
⑧ 임금명세 내용을 표기할지 선택
⑨ 해당 내용을 조회할 시작, 종료월 지정
⑩ ⑤ 시작일자 일괄 변경을 할 경우 체크
등록한 수당,공제 항목들에 대한 명세서(계산방법) 중 개인별 예외처리 하는 화면입니다.
기존 기능과 동일하며 계산방법관리 적용 이후 별도 예외 인원이 있을 경우 사용합니다.
5. 급여명세서(근태/근무) 설정
급여명세서에 근무내역을 어떤식으로 표기할지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① 개인별 근무유형을 선택
② 실제 근무했던 근무 종류를 선택
③ 임직원들에게 표기할 근무명을 등록
④ 표기방식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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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 직접입력한 시간을 근무 내역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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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근태/근무집계) :
근태관리 > 근태/근무집계 > 근태/근무집계 화면에서 집계한 실 집계 시간을 표기
⑤ 사용할 시작 및 종료월을 등록
⑥ ④번 표기방식이 직접입력일 경우 임직원에게 보여줄 시간 직접 입력
⑦ 임직원들에게 해당 내역을 보이게 할지 유무를 선택
⑧ 조회순서
개별적으로 근무내역을 별도 표기할 인원들에 대해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① 개별적으로 별도 표기할 인원들을 등록
② 표기할 근무명을 대상자별 직접 입력
급여(명세서)내역 확인
개인 급여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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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하려는 급여 기간과 급여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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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보, 부양가족 정보를 더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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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공제 내역 전체는 내용 확인 및 스크롤을 통해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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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PDF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