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급된 퇴직소득 내역을 예외처리하여 이관 작업 위한 방법으로 귀속년도 국세청 신고시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작업입니다.
1. 퇴직금계산
퇴직금 일자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① 퇴직금 일자명칭을 등록
② 작업할 급여사업장을 선택 (디폴트 전체)
③ 귀속년월과 지급일자를 선택
④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추계, DC 중 작업할 퇴직금 종류를 선택
⑤ 퇴직금 대상자의 기준이 될 시작, 종료일을 선택 (직원의 퇴사일)
퇴직금 대상자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① 퇴직금 대상자를 생성
② 등록된 대상자를 일괄 삭제
③ 퇴사일 혹은 중도정산일을 등록
④ 이미 과거에 중도정산을 받았다면 해당 일자 등록 (등록된 일자에 다음날이 퇴직기산일)
⑤ 국세청 신고시 제외할 대상자는 체크
퇴직금 대상자들의 평균임금을 생성하고 수정하는 화면입니다.
① 퇴직금 대상자를 확인
② 등록된 대상자들의 평균임금을 생성
③ 생성된 급여, 상여, 연차내역을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
퇴직소득 데이터를 이관하기 위한 작업에서는 평균임금 금액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생성만 하고 다음 작업 진행해도 무방)
퇴직금 계산을 하는 화면입니다.
① 퇴직금 계산을 진행
② 작업이 완료된 후 마감
③ 개별적으로 계산 및 취소
④ 퇴직금을 예외처리 할 팝업 호출
퇴직금 자체를 예외처리 하는 팝업입니다.
퇴직소득 데이터를 이관하기 위한 작업에서는 퇴직소득 자체를 예외처리 하여 퇴직금 작업을 해야 합니다.
2. 퇴직세액재계산
퇴직금을 확인하고 중간지급, 연금계좌 정보를 관리하며 세액계산을 하는 화면입니다.
① 작업할 대상자를 검색
② 작업할 급여일자를 선택하고 퇴직세액 재계산 진행
③ 필요시 중간 지급내역을 등록
④ 중간지급, 최종근속연수에 대한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등을 등록
⑤ 계좌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등 실제 처리할 연금계좌정보를 등록
⑥ 모든정보를 올바르게 기입했다면 저장
지급조서 신고시 ⑤ 연금계좌 정보가 올바른 형태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퇴직소득 대상자 전체의 연금계좌내역을 관리하려면
급여관리 > 퇴직금 > 연금계좌입금내역 화면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