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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대상자

급여계산시 개별 세금예외처리를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1. 세율예외관리

급여관리 > 개인급여관리세금예외관리
개인별 세금 예외처리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① 절상사 기준과 원단위를 선택
② 예외처리 기준을 선택합니다
금액 : 세금을 고정금액으로 적용
비율(세금) : 세금에 대한 비율을 적용
③ ②번에 선택된 구분에 따라 금액(고정 금액) 혹은 비율(세금)을 적용
④ ③번 구분이 비율(세금) 경우 귀속년도 대상 감면한도 금액을 설정
⑤ 해당 예외처리가 적용될 시작, 종료일을 관리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대상자의 경우 비율(세금)으로 하여 반영 비율(70%, 50%등)을 등록하고 귀속년도 기준의 한도금액을 설정하면 해당 금액만큼만 소득세 감면이 되고 그 이상의 경우 간이세액표 기준의 과세처리로 작업 됩니다. 최초 사용시 그동안의 기 감면 금액이 있을 경우 이관작업이 필요하며 운영유지보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